가정을 꾸리게 된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신혼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세, 전세로 시작을 하거나 또는 매매, 청약을 통해 자가를 마련하여 신혼집을 마련을 하는데요. 오늘은 청약방법 중 신혼부부만의 특권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 신청 조건, 선정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조건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을 초과한 주택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분양주택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20% ,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30%를 공급하게 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조건은 5가지 조건에 대하여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에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혼인신고일부터 청약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어도 괜찮지만 혼인신고일로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후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청약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 2018.12.18일 까지 기존 소유하였던 주택을 처분하였고 처분일로부터 청약 공고일까지 무주택 유지한 경우
-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단, 1순위로는 불가능하고 2순위로 청약 신청 가능)
3)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부부라면 공공주택을 노려보는 것이 당첨확률이 좋을 거 같습니다.
4)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건물+토지) 금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건물+토지) 금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동차 금액이 3557만 원 이하인 경우
5) 입주자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6개월이 지났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은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있어야 함.
-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 임금을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함.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서울/광역시 제외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평형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민영주택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물량의 50%를 소득기준이 100% 이하인 (단,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20% 이하) 세대에 우선 공급, 나머지 20% 잔여물량을 소득기준 140% 이하인( 단,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40% 이하) 세대에 일반 공급합니다.
남은 물량 30%는 소득기준이 140% 초과 (단,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60% 초과) 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태아 포함)
2순위 : 1순위가 아닌 경우
순위 내 경쟁 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년 이상 거주)
2)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선공급 70% 이후 일반공급 20%까지 위와 같은 선정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 이후 추첨제로 30% 당첨자를 뽑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순위 경쟁 완전 추첨으로 결정되기에 자녀가 없더라도 당첨확률이 있습니다.
2)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물량의 70%를 소득기준이 100% 이하인 (단,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20% 이하) 세대에 우선 공급, 나머지 30% 잔여물량을 소득기준 130% 이하인( 단,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40% 이하) 세대에 공급합니다.
1순위 :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음 (태아 포함)
한부모 가정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음 (태아 포함)
2순위 : 1순위가 아닌 경우 (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
순위 내 경쟁 시
1) 배점표에 따라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 ( 배점 점수가 같으면 추첨)
2) 당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위와 같이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고 당해 거주자, 혼인기간이 적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선공급 70% 이후 일반공급 30%는 우선공급 낙첨자 포함 위와 같은 선정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이 다른만큼 그에 맞는 전략을 잘 세워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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